정의기억연대 “日정부, 유엔 위원회의 ‘위안부’ 피해자 권리 보장 권고 이행해야”

배시은 기자 2024. 11.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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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열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소녀상에 나비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엔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임을 재확인했고 일본 정부의 이행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진 지금,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9차 일본 심의 최종 견해 권고를 성실히 수용하고, 법적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29일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 조약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기이행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 및 보상을 위해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경제사회위원회(ECOSOC)가 국제법에 근거해 채택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원칙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고 했다.

또 여성차별철폐위는 보고서에서 “역사적 문제 반영에 유연성을 가진 출판사들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언급을 삭제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 문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2016년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 방식을 완전히 채택하지 않았다”며 국가적 노력을 촉구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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