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서, 음주운전 사고 낸 뒤 생방송 한 20대 BJ 입건

황남건 기자 2024. 11.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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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터넷 BJ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0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며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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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터넷 BJ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0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며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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