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

신다미 기자 2024. 11.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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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합니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섭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바꿨습니다.

11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중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는 방식도 확대합니다. 강남구는 지난 9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시는 이 같은 방식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견인 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후 견인'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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