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대 정원 축소' 가능토록 하는 법안 발의‥의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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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다음 해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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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다음 해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강 의원은 "보정심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1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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