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대 정원 축소' 가능토록 하는 법안 발의‥의협 '환영'

송서영 shu@mbc.co.kr 2024. 11.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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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다음 해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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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다음 해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자료사진]

강 의원은 "보정심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1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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