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가겠다"…음주운전 사고 후 생방송 한 BJ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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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A씨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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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A씨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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