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생중계” “윤-명 통화 공개는 불법”…국힘 국면전환 총력

손현수 기자 2024. 11.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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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 공개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제3자 통화 녹음은 불법'이란 논리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며,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아무개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한 행위, 이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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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 공개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제3자 통화 녹음은 불법’이란 논리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도 거듭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며,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아무개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한 행위, 이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의 주장은 “대통령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초 방어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금품 수수에 유죄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례로 흔들리자 꺼낸 논리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 공개한 건 윤 대통령 탄핵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손현수 신민정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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