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부금 불법 모금 의혹'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

최지은 기자 2024. 11. 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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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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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사진=최지은 기자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 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목적과 모집금품 종류, 모집목표액 등을 1년 이내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종로경찰서는 올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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