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대 치아보험 사기 벌인 보험설계사 등 140여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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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20억 원대 치아보험 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와 고객, 병원 관계자 등 14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설계사 32명,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들의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숨기고 불법 보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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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20억 원대 치아보험 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와 고객, 병원 관계자 등 14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설계사 32명,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들의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숨기고 불법 보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이 보험금을 타가도록 권유하거나 실제로 치료한 치아보다 더 많은 치아를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객들은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설계사를 통해 특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총 2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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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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