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가서 여성 폭행…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신현욱 2024. 11.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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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전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신촌의 대학가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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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전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범행을 기억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신촌의 대학가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이 붓고 멍이 드는 등 심하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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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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