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러야”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구분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증금 1원도 못받았는데”…양치승, 억대 전세사기 ‘무혐의’에 분노
- “세 아이 데려오려고”…율희, ‘성매매 의혹’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청구 소송
- 하이브, 악재로 3분기 매출 하락…누적 매출은 1조5000억 돌파
- "미성년자도 보는데" 입에 물고 '후~', 옥주현 길 한복판 흡연 연기 논란
- 과즙세연, 열혈팬 16억 먹튀 논란…"돈 떨어져 차단했나"
- ‘아이폰 들고’ 무대 누빈 걸그룹 뉴진스…방심위, SBS ‘중징계’·PD도 교체
- 술도 안 마셨는데, ‘췌장암’ 걸린 40대…수년 간 ‘이 음료’ 즐겨 마셨다
- “회사 시스템 잘 몰랐다”…개그맨 이동윤, ‘250억’ 폰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 최동석, 또 의미심장 글…“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 스쿠터 팔던 35세女, ‘순자산 1.6조’ 부자 등극…‘마돈나’와 나란히 ‘부유한 자수성가女’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