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반도체·바이오 주 52시간 적용 제외"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1.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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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에게는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럽이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원인에는 근로시간 축소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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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에게는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럽이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원인에는 근로시간 축소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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