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콩ELS` 사태 방지…금융당국, 은행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제한 검토

김경렬 2024. 11. 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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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고, 일반 창구와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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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보호 원칙' vs 고객 '자기책임 원칙'…균형 있게"
ELS제도 개선 공청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고, 일반 창구와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은 '제대로 이해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최종 대책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조원대 소비자 피해를 안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 배상이 마무리되면서, '제2의 ELS' 사태를 막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갖고 있다. 20% 이상 원금손실이 나는 상품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이자를 더 받으려 손실발생구간(낙인·knock-in)을 설정하면 눈덩이 원금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하는 안이다.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한다.

세번째 안은 은행 점포 내에서 창구를 분리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안이다. 일반 창구는 예·적금 전용 창구와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나누되,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 등으로 일반 창구와도 완전 분리하는 방화벽(Firewall)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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