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PM) 현장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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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4일 오전 서구 큰마을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 이용 문화 확산과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현장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둔산서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PM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PM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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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4일 오전 서구 큰마을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 이용 문화 확산과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현장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둔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인 PM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 원, 결격 1년)과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그리고 2인 이상 승차위반(범칙금 4만 원) 등 총 10건을 단속했다. 또 자체 제작한 PM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를 직접 PM 운전대에 부착, 이용자가 운행 전 법규를 숙지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둔산서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PM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PM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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