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투자 정보 있다" 속여 2억 '꿀꺽'…징역 3년

고예은 2024. 11. 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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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를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를 속여 31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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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직장 동료를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를 속여 31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루어진 모임이 있는데 금과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면서 "기존에 참여하던 한 명이 캐나다로 떠나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다. 유력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라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고 B 씨를 속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모임에 소속돼 있지도 않았으며, B씨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판사는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이 2억원을 초과한다"며 "여전히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부 대출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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