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원 감원 근거’ 포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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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작용 등으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원 감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의사단체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강 의원이 어제(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의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단체의 추천 위원을 반드시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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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작용 등으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원 감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의사단체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어제(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의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단체의 추천 위원을 반드시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 각 보건의료인력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칙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와 수급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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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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