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처음 본 20대 여성 폭행한 30대 실형

윤아림 2024. 11. 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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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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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 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길을 걷던 B 씨를 따라가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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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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