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생명' 걸린 1심 재판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11.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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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두고 있는 재판들 선고가 생중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한 요청이 쏟아지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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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르면 금주 내 결정
15일 선거법·25일 위증교사
박근혜·이명박 前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발해 재판 불참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두고 있는 재판들 선고가 생중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총 2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들 재판은 이 대표가 앞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와 사익,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부가 공공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전직 대통령들 관련 재판에서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된 사례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가 2018년 4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가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 결정을 내리자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10월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되자 법정에 불출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한 요청이 쏟아지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출연한 라디오에서 "이런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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