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정경수 2024. 11.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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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창천동에 위치한 대학가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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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창천동에 위치한 대학가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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