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기가 뜬다" 부동산 1타강사, 3백억 챙겨 튀었다
최대 90% 약정수익 내세워
689명에게서 투자금 모집
수익금·원금 지급 않고 잠적
전국 동시다발 고소장 접수
경찰, 사기·횡령 등 집중수사
부동산 경매업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전국 각지 경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대표는 경매로 사들인 토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며 공동투자자를 모집해왔지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의 사기, 횡령,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다.
서울에서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종로·광진·은평·강서·양천·송파경찰서 등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기 혐의는 인천 삼산경찰서에 배정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공동투자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원금을 포함한 약정 수익금과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 경매 관련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앞서 A씨는 서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토종합클럽'이라는 회원제 컨설팅을 운영해왔다.
A씨는 투자자에게 45~5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정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공동투자 건에는 약정 수익 90%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씨가 진행한 9차 공동투자 건은 1년 차에 연 20% 배당을, 2년 차에 연 25% 배당과 더불어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도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수익금 상환일이 도래하면 새로운 투자를 제안하며 상환 약속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분 49%를 보유한 외식업체가 내년 코스닥에 상장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익금 대신 본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부동산 회사의 비상장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겠다고 일부 투자자에게 제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장외 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만 689명, 피해 규모는 최소 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최소 수백만 원을 투자했고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정보를 모으며 A씨에 대한 합동 고소에 나서고 있다. 아직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향후 소송에 합류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는 "한 공동투자 건물은 낙찰가 대비 10%를 손해 보고 팔았다"며 "투자자들이 취득세에 수수료까지 부담하는데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는 A씨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제시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건 불법이다.
원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활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 외 또 다른 경매학원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경매학원은 인천 물치도 땅을 사들인 후 복합해양공간 조성을 통한 수익사업에 나섰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매학원은 물치도 토지를 개발한 후 원금을 포함한 전매차익으로 거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투자는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경매를 공부할 기회"라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공동투자금과 담보로 제공한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다른 공동투자 부동산을 위해 사용했다"며 돌려막기 의혹을 제기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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