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최대 20년으로

세종=유현욱 기자 2024. 11.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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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계속운전이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명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기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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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서 연장" 제도 손질
美와 '원자력 수출협력' 합의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또 미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운전 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계속운전이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원전은 설계수명이 40~60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명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기간도 짧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원전 10기의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날 정부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 조치 및 핵 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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