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동킥보드 없는 길’ 생긴다…불법주정차는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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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긴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27일~30일까지 만 15~65살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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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긴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동킥보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첫 번째 구역을 지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견인한다. 현재 민간 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거하도록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 동안 견인을 유예하고 있으나,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턴 정식으로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앞으론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시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27일~30일까지 만 15~65살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이 75.5%로 가장 많았고,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은 85.5%였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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