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공동투자 사기 혐의 피소'…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수사

손현규 2024. 11. 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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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7건을 최근 접수했다.

인천경찰청이 접수한 A씨 사건 7건의 원금 피해액은 모두 1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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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교육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7건을 최근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자고 했다"며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이 접수한 A씨 사건 7건의 원금 피해액은 모두 1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5년 동안 2천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관련 책도 여러 권 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면 A씨를 불러 투자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인천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여러 곳에서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전체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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