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전담 대응 조직 출범…“정적 죽이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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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사법정의특위 외에 검찰 수사 총괄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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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정적 죽이기'를 하는 데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고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법리대응분과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홍보분과와 시민 분과에서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법정의특위는 각각 이달 15일과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8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전 위원장은 "재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희생자이자 피해자여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생중계를 하는 것은 망신 주기에 다름없어서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특위 외에 검찰 수사 총괄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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