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가 사라졌어요"...토지주, 무연분묘 절차 밟아 '파묘'

양주=김동영 기자 2024. 11.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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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소재 A종중 관련 분묘 5기가 후손들 모르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A종중 관계자는 "중종 선산과 연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에 매장된 조상 분묘가 10월 초순경 갑자기 사라졌다"며 "최근 조상 분묘가 사라진 것을 안 A종중 회장이 양주시 관련 부서를 찾아 '조상 묘가 불법적으로 훼손됐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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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관계자, "부동산 매매 위해 연고 알고도 무연고로 가장해 처리했다" 의혹 제기
파묘된 임야 일부 전경/사진=김동영 기자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소재 A종중 관련 분묘 5기가 후손들 모르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A종중 관계자는 "중종 선산과 연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에 매장된 조상 분묘가 10월 초순경 갑자기 사라졌다"며 "최근 조상 분묘가 사라진 것을 안 A종중 회장이 양주시 관련 부서를 찾아 '조상 묘가 불법적으로 훼손됐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부서는 이 건과 관련, "9월 중순경 해당 분묘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접수했다"며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분묘개장을 허가해 줬다"고 해명했다.

종중 회장 B씨는 이에 대해 "토지주 남편이 올해 2월경 분묘 이장과 관련해 협의할 것이 있다고 연락해 와 두차례 가량 만남을 가졌으나 이장 비용 등과 관련한 협의가 잘 안돼 종중 총무와 협의해 보라면서 연락처를 알려줬다"며 "이후 별다른 연락 없었는데 모르는 새 조상 분묘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유연분묘'인 것을 알고도 '무연분묘'로 가장해 개장 처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주의 남편인 C씨는 "종중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해당 묘지들이 A종중 선산과 인접해 있어 묘지 연고자를 알아보기 위해 만났고, 종중 회장에게 연고자가 있다면 연락해 달라고 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무연분묘 처리 절차를 밟아 개장했다"고 해명했다.

사라진 분묘가 있던 곳은 A종중 선산과 연접해 있는 임야로, 토지 소유주는 D씨였다. D씨는 1998년 11월경 산림청으로부터 해당 임야를 매입해 26년가량 보유해오다가 지난 10월 7일자로 자신 소유의 임야와 인접한 또 다른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중 총무 F씨는 "해당 분묘들은 길게는 100년에서 짧게는 40년이 넘게 존치해 있었으나 토지주로부터 그동안 분묘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며 "근래 맹지인 임야 앞으로 도로가 신설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부동산 매매를 위해 유연분묘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무연고 처리한 것 같다"고 의혹 제기했다.

한편 임야 소유주는 해당 분묘에서 개장된 유골들을 충남 금산군 서대산 추모공원에 안치해 놓은 상태다.
A종중은 토지주를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주=김동영 기자 moneys050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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