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2월에 이미 '피의자'로 검찰 조사…늑장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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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돈거래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 씨는 지난 2월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에 검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검찰에서 받는 2번째 피의자 조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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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돈거래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당시 명 씨는 소속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 씨는 지난 2월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에 검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검찰에서 받는 2번째 피의자 조사”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에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명 씨 관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9월 초 공안사건 전담부서인 형사 4부로 넘기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9월에야 형사부에 배당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과 수사라는 게 주변인들 조사해야 하고 자료도 분석한 뒤 여러가지 수사를 하다 검사실로 사건을 보낸다”며 “수사과는 검찰 내부 경찰 조직으로 생각하면 되는 데 내부적인 시스템 구조다. 수사는 계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7일) 다음날 명씨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명 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돈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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