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불법 주정차 신고 후 유예없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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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합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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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합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합니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 구역에서 3시간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때 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시는 이번 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이나 셀프 신고·견인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만 15~69세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시는 해당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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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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