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담배 피우래요" 초등생 일기장 '깜짝'···흡연 강요한 20대 유도 사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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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유도학원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제자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건네며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틀 뒤인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B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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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유도학원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제자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건네며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틀 뒤인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B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이 일기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한 것을 모친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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