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경 "대게철 맞아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안병철 기자 2024. 11.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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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철을 맞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암컷 및 체장 미달(9㎝ 이하)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 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 행위 위반 시 어업 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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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울진·영덕서 대게 불법 조업 20건 적발
울진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철을 맞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암컷 및 체장 미달(9㎝ 이하)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 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울진해경은 후포 기준 약 185㎞ 해상(이동 해역)에서 지난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해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울진·영덕 지역에서 불법 대게 조업과 관련한 20건(총 1만5597마리)이 적발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 행위 위반 시 어업 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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