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전국 최초

김양혁 기자 2024. 11. 5.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동킥보드가 많이 운행돼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몇 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인식 조사에 따르면 88.1%가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역'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뉴스1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동킥보드가 많이 운행돼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몇 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이 대상이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나갈 때는 킥보드에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시는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대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민간 대여 킥보드가 거리에 무단 방치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증가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시가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인식 조사에 따르면 88.1%가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역’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5.5%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에 나서는 등 견인 제도도 강화한다. 신고 접수 이후 3시간 유예 시간을 줬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 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