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서명운동 참여자 1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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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동의 서명운동 참여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여야는 지난 10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이하 민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저출생 해결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아이돌봄 지원법'을 선정했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서명에 참여한 맞벌이·다자녀 부모들이 솔직한 의견을 남겨줬다"면서 "22대 국회가 부모들의 고충 해결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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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동의 서명운동 참여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여야는 지난 10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이하 민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저출생 해결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아이돌봄 지원법'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연내 개정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신설 등으로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과 지원체계를 확립해 실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서명에 참여한 맞벌이·다자녀 부모들이 솔직한 의견을 남겨줬다"면서 "22대 국회가 부모들의 고충 해결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는 서명부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윤 기자 tyoon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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