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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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착수하기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받고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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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착수하기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받고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지역은 수원시, 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고, 매도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0㎡~85㎡ 이하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는 15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매입 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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