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관원, 햅쌀 출하 시기 맞춰 '양곡 표기 특별단속'

강경호 기자 2024. 11.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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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쌀 출하 시기에 맞춰 오는 8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본격적인 쌀 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묵은 쌀을 올해 출하된 햅쌀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이 둘을 혼합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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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쌀 햅쌀로 둔갑, 혼합 판매 등 부정 유통 증가 예상
[서울=뉴시스] 서울서 열린 추석 농수산특산물 서울장터에 전시된 당해 출하된 햅쌀.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쌀 출하 시기에 맞춰 오는 8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본격적인 쌀 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묵은 쌀을 올해 출하된 햅쌀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이 둘을 혼합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농관원 전북지원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과 같은 전체적인 쌀 가공시설은 물론, 출하된 쌀을 소포장하는 재포장업체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재포장업체의 경우 출하된 쌀을 소포장하면서 쌀의 생산연도·도정연원일·원산지·품종이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묵은 쌀과 햅쌀 및 국산·외국산 쌀의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일부 양곡가공업체가 행하는 시중에 유통된 묵은 쌀이 반품됐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햅쌀에 섞은 후 순수 햅쌀로 표기하거나 재포장 날짜를 도정 날짜로 바꿔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만약 단속 기간 중 이러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거짓으로 양곡 표시 후 유통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한 양곡의 시가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표기를 하지 않고 유통했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현재 햅쌀이 출하되면서 소포장업체 등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발견하거나 품질 표시가 의심된다면 주저 없이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농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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