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관원, 햅쌀 출하 시기 맞춰 '양곡 표기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쌀 출하 시기에 맞춰 오는 8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본격적인 쌀 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묵은 쌀을 올해 출하된 햅쌀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이 둘을 혼합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쌀 출하 시기에 맞춰 오는 8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본격적인 쌀 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묵은 쌀을 올해 출하된 햅쌀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이 둘을 혼합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농관원 전북지원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과 같은 전체적인 쌀 가공시설은 물론, 출하된 쌀을 소포장하는 재포장업체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재포장업체의 경우 출하된 쌀을 소포장하면서 쌀의 생산연도·도정연원일·원산지·품종이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묵은 쌀과 햅쌀 및 국산·외국산 쌀의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일부 양곡가공업체가 행하는 시중에 유통된 묵은 쌀이 반품됐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햅쌀에 섞은 후 순수 햅쌀로 표기하거나 재포장 날짜를 도정 날짜로 바꿔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만약 단속 기간 중 이러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거짓으로 양곡 표시 후 유통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한 양곡의 시가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표기를 하지 않고 유통했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현재 햅쌀이 출하되면서 소포장업체 등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발견하거나 품질 표시가 의심된다면 주저 없이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농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태어나보니 지디의 조카'…삼촌의 명품카 선물 플렉스
- 율희 "성매매 혐의 최민환, 3일만 합의이혼 요구" 눈물
- "100마리 넘게 나와"…설사하던 2세아 뱃속서 '이것' 발견돼 충격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예측 귀재, 5일 0시반에 "해리스 50.015% 승리 확률" [美대선2024]
- 청순한 외모로 참치 해체쇼…대기업 때려친 일본 女 난리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