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에 ‘정몽규 중징계’ 요구…“솜방망이 처분시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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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이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정 회장은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 공무원 징계령 규정을 보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해 요구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 경·중징계를 구분하면 제명·해임·자격정지가 중징계이므로, 이 3가지 중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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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아닌 요구…절차적 하자 스스로 치유하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축구협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에 대해선 "정상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에 관여한 정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정 회장은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 공무원 징계령 규정을 보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해 요구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 경·중징계를 구분하면 제명·해임·자격정지가 중징계이므로, 이 3가지 중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홍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 감사관은 "홍 감독의 선임은 '권한 없는 자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추천해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만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축구협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축구협회 공정위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축구협회 공정위원들이 정 회장에 의해 임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우려에 최 감사관은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협회가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상적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감사관은 "(징계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감사를 할 수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분 등 부족하게 이행되면 제도상 감사관실이 아닌 감독부처인 체육국에서 나설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홍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걸 전제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것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순 있겠지만 우리가 그게 옳다고 말씀드리진 않는다"고 짚었다.
다만 최 감사관은 "어떤 조직이든 의사결정 과정이 회장 한 명에게 좌우되는 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감사관은 "정 회장에게 사실상 '이제 그만하라'고 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건 감사 범위도 아니고 초점도 아니다.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알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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