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노후보장 기능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동선 2024. 11.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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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되(2037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시켜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또한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육아휴직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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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 의원./김남희 의원실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되(2037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시켜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또한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육아휴직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을 담보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이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육아휴직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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