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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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 정지 이상이 저희 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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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 정지 이상이 저희 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도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직접 면접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으며 역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진행한 홍명보 감독의 면접 과정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지만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선 협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습니다.
문체부의 승인 없이 615억 원의 대출을 약정했고 허위 내용으로 56억 원의 보조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승부조작과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의 기습 사면을 시도한 것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정 회장이 최소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협회를 더이상 이끌 수 없지만, 정 회장이 임명한 협회 공정위원들이 실제 중징계를 결정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취재 : 하성룡,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하성룡 기자 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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