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려다 과태료 200만원?…‘이런 행동’에 철퇴
권나연 기자 2024. 11. 5. 16:43
갯바위에 드릴 등으로 구멍 뚫거나
낚싯대 고정에 사용한 납 투기하면
과태료 1차 60만원…최대 200만원
갯바위에 구멍을 뚫어 낚싯대를 고정한 모습. 국립공원공단
낚싯대 고정에 사용한 납 투기하면
과태료 1차 60만원…최대 200만원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갯바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1일부터 ‘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갯바위에 드릴 등으로 구멍 뚫기 ▲낚싯대를 고정할 때 사용한 ‘납’ 무단 투기 ▲국립공원 내 드릴 반입 등이다.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공원공단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낚시꾼들에 의한 자연훼손이 심각해서다. 특히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933개에 달하는 갯바위 구멍이 발견됐다. 해당 구멍은 복원재를 사용해 메운 상태다.
납 무단 투기 문제도 심각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에서 수거한 폐납은 523.3㎏으로 집계됐다.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2017∼2019년 2348.7㎏에 달하는 폐납을 수거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아두려고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이 많아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이런 행동이 근절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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