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1. 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변인들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네 달간 주점 여성 종업원,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처 상인 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네 달간 주점 여성 종업원,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처 상인 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연정 기자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일면식 없는 여성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