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받았다고 하세요"…보험사기 일당 146명 불구속 송치

이영민 2024. 11.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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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치과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을 유도한 보험설계사 등 사기 일당 14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32명과 보험사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이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숨기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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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병원 관계자 등 다수 연루
보험금 부정수급 유도해 23억여원 `꿀꺽`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짜 서류로 치과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을 유도한 보험설계사 등 사기 일당 14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32명과 보험사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이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숨기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거액의 보험금을 허위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 치료한 치아보다 더 많은 수를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된 고객들은 이미 치과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보험 가입 당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설계사가 알려준 병원에서 가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총 23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치아보험 관련 고소와 고발이 접수돼 계속 수사해왔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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