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외국인주민 자녀에게도 보육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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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대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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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가 대구나 경북 인구와 맞먹는 246만명을 넘어섰으며, 대전시도 2023년 기준 3만996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거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유학생과 전문 인력이 많은 대전은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주민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다시 한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대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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