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시계획위, 대한방직 부지 상업용지 변경 '수용'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11.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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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을 재상정하고 수용했다.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재상정하고 수정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 도시계획위가 옛 대한방직 부지 변경안을 수용하면서, 대한방직 터 전체 23만여㎡ 가운데 약 40%의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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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광이 제시한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조감도. ㈜자광 제공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을 재상정하고 수용했다.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재상정하고 수정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 29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으로 통과됐다.

전북도 도시계획위가 옛 대한방직 부지 변경안을 수용하면서, 대한방직 터 전체 23만여㎡ 가운데 약 40%의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있었던 도시계획위의 의결에서 "위원 30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열렸다.

전주시가 신청한 일부변경안은 △옛 대한방직 일부 부지 용도 변경 △전주종합경기장 일부 부지 용도 변경 △아중호수 유원지 신설 등이 담겼다.

도시계획위는 앞선 회의와 마찬가지로 옛 대한방직 터와 전주종합경기장의 용도 변경을 승인했으며, 아중호수 유원지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의견에 따라 제외했다.

또한 전북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회의와 같이 대한방직 사업의 공공기여량이 광주 전방·일신방직(58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300억 원에 그친다는 점과 함께, 공공기여량의 교통개선 대책 사용에 대한 법적 하자 가능성도 지적했다. 또 아파트만 건설하고 타워와 호텔, 백화점 건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대한방직 개발 사업은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통합심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착수한다.

한편,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대한방직 터에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의 상업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도심형 공원 등을 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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