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재수 기자 2024. 11. 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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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5일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 원으로 소득 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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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지출 금액의 6% 금액 종합소득산출 세액서 공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5일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요금 지출 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 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돼 왔다.

더욱이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과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써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가처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이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 원으로 소득 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오세희,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서삼석, 문대림, 이수진, 김윤덕, 이춘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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