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재명과 엇박 민주당 속내는…'상법 개정' 명분 쌓기

김경민 기자 2024. 11.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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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당내 일각의 유감 표명이 잇따른다.

회원 일동은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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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좋은미래 "유감…상법 개정과 함께 재시행"
김민석 "한동훈, 금투세 폐지에 이 정도는 해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당내 일각의 유감 표명이 잇따른다. 겉으로는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모양새이지만 속내는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명분을 쌓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의 방침 대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또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당내 몇몇도 이 대표의 결단을 마지 못 해 수용하며, 정부·여당에 상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물적 분할·인수합병(M&A) 등을 의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게 민주당 상법 개정의 핵심이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 주요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주가하락과 전쟁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원 일동은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저도 제 소신을 개진하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대표가 밝힌 것처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며 "저로서는 지도부의 결심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기왕 당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고 결단한 것인 만큼 (금투세 폐지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향후 우리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입법을 노력할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이같은 민주당 내 이견 분출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 요구 수용을 압박하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 얘기를 했고, 본인도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식시장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며 "한 대표가 이 정도는 (윤 대통령을) 설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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