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2차 정관변경 신청안'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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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10월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TBS는 '공익법인 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2차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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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인체제에서는 의결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반려이유 밝혀
TBS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후 자금난으로 두 달째 임금체불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10월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TBS는 '공익법인 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2차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 때처럼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정관변경만으로 허가할 수 없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BS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되면서 자금난에 빠지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TBS는 정관상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시민 후원이나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다. 현재 TBS 직원들은 두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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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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