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현정,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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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와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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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와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서민 금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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