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중징계 내리고 1개월 내 통보하라"…문체부, 강제성 있는 '요구'
"지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정책 수단 다 쓸 것"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해 온 문화체육관광부가 독단적이고 방만하게 협회를 운영한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제성 있는' 조처로 축구협회는 1개월 내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의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을 개최,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적 하자,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등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징계 요구 배경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등 막중한 자리에 있다.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는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축구인을 사면할 때도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무시하고 추진했다. 이런 부분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정 회장 등에게 징계를 요구한 기준이 된 것은 국가 공무원 징계령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한다.
최 감사관은 "중징계의 경우 제명, 해임, 자격정지 등이 해당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외에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감사했는데, 두 협회의 수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조금 달랐다.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밝히면서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얼핏 축구협회장보다 배드민턴협회장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다.
배드민턴협회는 '사무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법리상 문체부의 김택규 회장 해임 권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반면 올해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축구협회는 '특정감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몽규 회장 중징계와 관련해 1개월 내 의결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강수상 문체부 대변인은 "축구협회는 배드민턴협회와 다르게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배드민턴협회에는 강제성 없는 권고를, 축구협회에는 강제성 있는 요구를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에 대해 최소 자격정지 징계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징계 수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언급했다.
최 감사관은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 요구 권한'에 따라 이를 요구한 것이다. 징계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중징계 요구가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지시를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리고 정 회장이 규정을 위반하고 독단한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축구협회가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문체부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최 감사관은 "만약 축구협회가 징계 요구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는 정상적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활용할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말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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