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숨진 인천 특수교사 애도…적극적 대책 강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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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천 한 특수학급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애도하는 마음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주문 받고 "교육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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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숨진 교사, 현행법 위반한 과밀학급 맡았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천 한 특수학급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애도하는 마음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주문 받고 "교육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앞서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으로 숨진 교사에 대해 묵념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고인은 4년차 교사로, 생전에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에서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맡았다. 이 밖에 일반학급에 속한 특수학생도 더 맡았다고 한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사 지원이 필요한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도 4명이 배치돼 있었다"며 "해당 교사는 총 12명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한 시수도 빠지지 않는 29시수의 수업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며 "일반적 교사라면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원단체·노조를 중심으로 고인이 생전에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과밀학급을 맡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등은 유치원과 같은 학생 4인당 1학급, 고교는 현재의 7인에서 중학교와 같은 6인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관리하고 고인의 사례와 같은 과원학급을 즉각 개선하라는 '여건 개선 요구서'도 전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 실태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고인이 된 인천 특수교사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0년 대비 올해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은 21.2%에 이른다"며 "이에 호응하는 수준의 필요 인력 확충은 좀체 요원하기만 하고, 그 사이 늘봄학교 등 정책이 마땅한 대책 없이 조급히 시행되며 현장의 부담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 뿐만 아니라 공무직인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수준도 열악하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과밀학급, 과도한 행정업무, 무책임한 관리 체제, 절대적 지원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하고 법정고교사수와 교사 학생 수 기준을 위반해도 징계나 처벌이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선생님의 비통한 죽음에 대해 전 국민 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들이 큰 슬픔을 함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에게도 특수교사 대 학생 비율을 줄이는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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