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 "민주당, 금투세 포기한 것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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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4년간 찬반논쟁만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이지 폐지가 아니다"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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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 지지 이유로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 내면 안 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4년간 찬반논쟁만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이지 폐지가 아니다"라고 5일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조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주식시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예외로 되어왔다"며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세 대상은 1500만 개미투자자가 아니다"며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주식 투자자 0.9%(6만5000명)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 정도의 이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수억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가 있었더라면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됐을 것"이라며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209만6270원으로 오늘도 성실하게 노동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에게 고액의 주식투자자,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치인이, 어느 경제학자가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증여세 감세 등 부자 감세에 대해 함께 비판해 왔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돌연 금투세 논란을 만들고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중도 확장, 개미 투자자 지지를 이유로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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