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남지원, 양곡 부정유통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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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은 10월30~11월29일 두 달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강희중 지원장은 "현재 햅쌀이 출하하면서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에 표시된 사항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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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은 10월30~11월29일 두 달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를 맞아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목적이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집단급식소·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특히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과 혼합해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하는 행위를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거짓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거나 과태료(미표시, 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강희중 지원장은 “현재 햅쌀이 출하하면서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에 표시된 사항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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