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해달라"…서울시민 75% 찬성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1. 5.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으며,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따른 견인료도 100억원 넘어
연합뉴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으며,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75.6%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5~69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체감했으며,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낮추는 데 88%가 찬성했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4%가 찬성했다.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시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재의 법과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자유 업종'으로 법적 통제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 제정'과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및 관리·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가 39만 979건에 이르며, 견인료만 100억 4036만 원에 달한다는 서울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즉시견인구역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