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퇴진 집회' 촛불행동 압수수색…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황지향 2024. 11.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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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진행 중인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기부금품법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집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자 발언 등을 통해 후원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총 32억579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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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측 "불필요한 과잉수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진행 중인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기부금품법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촛불행동 회원 명단과 후원금·회비·기타 수입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집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자 발언 등을 통해 후원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총 32억579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목적, 목표액, 방법, 기간 등이 기재된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촛불행동 측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불필요한 과잉수사"라며 "지난 2019년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도 5년 동안 수사 중인데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바 없었다. 사실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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